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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9월 1일부터 육아휴직한 직장인 부모와 손주를 돌봐주는 조부모에게 다양한 지원금을 제공하는데요 😊😊

육아휴직 기기간에 따라 최대 240만 원, 조부모 등 친인척이 돌보는 경우에도 월 30만 원이 지원되는 장려금!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서울형 아이돌봄비 세부내용, 신청 방법,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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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서울형 아이돌봄비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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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는 사랑과 헌신이 필요한 일이지만, 그와 동시에 경제적인 부담도 상당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양부모가 일을 하고 있는 맞벌이 가정이 많아,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대문구와 서울시가 제공하는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과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직장인 부모와 손주를 돌봐주는 조부모에게 큰 도움이 되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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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하기

 

이 지원금은 육아휴직을 하거나,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원되는 금액(최대 240만 원, 30만 원)으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바로 신청하여 지원금 지급받으세요!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1. 지원 내용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장인 부모에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육아 휴직 기간이 6개월과 12개월이 경과할 때 각각 60만 원씩 지원됩니다.

 

만약 부모 양쪽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가구당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2. 신청 방법

 

 

 

3.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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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후 2023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23.9.1. 기준 육아휴직 6개월 이상인 자)하고,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해야 합니다. 또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4. 문의 사항

  - 거주지 동주민센터

  - 서울특별시 다산콜재단(☎️120)

 

서울형 아이돌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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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내용

조부모나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는 아이 1명당 월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아이가 2명이라면 월 60시간 이상 돌볼 시 월 45만 원, 아이가 3명이라면 월 80시간 이상 돌볼 시 월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

 

2. 신청 방법

 

 

 

3. 지원 대상

조부모나 친인척(4촌 이내 19세 이상)이며, 아이를 한 달에 40시간 이상 돌보는 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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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하기

 

올해 10월 기준으로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아이를 키우면서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기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 4인 가구 기준 월 810만 2000원) 이하인 가정이 대상이며,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경감해 계산합니다.

 

4. 문의 사항

  - 다산콜센터 02-120

  - 서울시 아이 돌봄 담당관 02-2133-4808, 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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